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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투자 (음악 수익증권)

음원 투자 및 포트폴리오 1 :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by biznavi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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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음악 수익증권 관련 정보로,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 뮤직카우의 음원투자 사업모델 및 음원 포트폴리오 소개다.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음악 수익증권으로 분류하였고 (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됨) 현재 관련 시스템을 통해 거래 중이다. 뮤직카우의 수익구조는 아래와 같고 음악 수익증권을 통해 매월 저작권료 수익과 더불어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투자백서에서 발췌)

 

 

뮤직카우는 저작권의 권리 중 현행법 상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전적인 권리가 포함된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음악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이에 음악수익증권은 해당 음악 재산권과 인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투자백서에서 발췌)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이며 따라서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투자 상품이다.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이용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구분되며 인격권은 창작물의 창작자 소유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 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하다.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투자백서에서 발췌)

 

 

 

뮤직카우는 현행법 상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아 음악 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뮤직카우의 이용자는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음악저작권료 참여정구권). 뮤직카우가 양수한 저작권은 신탁사 및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분리 보관되며, 이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 증권의 형태로 발행된다.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투자백서에서 발췌)

 

 

 

위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음악 수익증권은 고객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되어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저작권료도 매월 고객의 계좌로 직접 정산된다. 아래는 뮤직카우 마켓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3일 기준 거래되는 음원 리스트 중 (총 1,102곡) 중 연 저작권료 수익률 (%) 12% 이상인 음원을 선별한 테이블이다.  

(뮤직카우 note 마켓데이터에서 발췌)

 

 

 

다음 포스팅에는 실시간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투자 지수 평가, 포트폴리오 구축 다각화 및 최적화 방식을 적용하여 주요 음원 투자 및 수익률 분석을 진행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음원 포트폴리오 및 음원 선별 방식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음원 평가 지수와 투자 평가 지수의 상관관계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보다 효율, 효과적인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한다. 

 

 

 

# 본 내용은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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